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3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B(피고인의 동생)에게 공기총 1점(제조사: 예화총포, 제조번호: D)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총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위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총 1점을 양수하였다.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15:0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완주군 화산면 화평사거리 부근 제방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꿩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양도양수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양도양수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의 장소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