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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77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진위군 C」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1년(명치 44년) 진위군 D 임야 132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과 E 임야 243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F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토지의 이동 1) 이 사건 1 토지는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2 토지는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평택시 G 대 469㎡, H 도로 225㎡, I 전 109㎡로 분할되었고, 이후 2015. 11. 13. 평택시 G 대 469㎡는 별지 목록 기재 2, 5, 6 각 부동산으로, H 도로 225㎡는 같은 목록 기재 3, 7, 8 각 부동산으로, I 전 109㎡는 같은 목록 기재 4, 9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등기현황 피고는 2008. 12. 17.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9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조부 망 F가 1927. 4. 15.경 사망하여 그 장남 망 J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J는 1966. 1. 14. 사망하였는데, 당시 처로 망 K(1988. 1. 30. 사망), 아들로 망 L과 원고들, 딸로 M이 있었으며, 망 L은 2014년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처로 N, 자녀들로 O, P, Q, R, S이 있었다. 2) M, N, O, P, Q, R, S은 2015. 4.경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과 분할 전 평택시 G 대 469㎡, H 도로 225㎡, I 전 109㎡가 원고들의 조부 망 F의 재산임을 전제로 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위 상속재산이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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