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전 248㎡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7. 7. C이 경기 진위군 D 전 7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전환 등을 거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 C은 경기 진위군 E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29. 5. 19. 경기 진위군 F(현재는 평택시 F) G로 전적한 다음, 1931. 10. 9. 위 E에서 사망하여 장손으로서 호주상속인인 H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H이 1944. 10. 28.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I이 1987. 7.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J, 자녀인 원고 및 K, L, M, N, O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원고, J, K, L, M, N, O은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C과 원고의 선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