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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23 2013가단148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C’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2년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진위군 D 임야 502평(이하 ‘D 임야’라 한다) 및 위 E 임야 435평(이하 ‘E 임야’라 한다)을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D 임야, E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나.

경기도 진위군 F 평택시 G 1) 경기도 진위군 F는 1938. 10. 1. 경기도 평택군 F로, 1963. 1. 1. 경기도 평택군 H로, 1981. 7. 1. 송탄시 G으로, 1995. 5. 10. 평택시 G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위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경기도 진위군 F와 현재의 평택시 G의 지역적 범위는 거의 동일하다.

다. 이 사건 각 임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1) D 임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가) D 임야는 1959. 11. 25. 경기도 평택군 I 임야 422평, 위 J 임야 8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I 임야 422평은 그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 환산에 따라 평택시 K 임야 1,395㎡가 되었다가 1998. 2. 20. 별지 목록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위 J 임야 80평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 환산에 따라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E 임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가) E 임야는 경기도 평택군 L 임야 324평, 위 M 임야 111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L 임야 324평은 1977. 4. 19. 위 L 임야 1,071㎡로 면적환산되었다가 1978. 10. 26.자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평택시 N 구거 311㎡,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다) 위 M 임야 111평은 1977. 4. 19. 위 M 임야 367㎡로 면적환산되었다가 1978. 10. 26.자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평택시 O 구거 165㎡ 및 별지 목록 제2의 라, 마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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