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31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접수 제2826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 1) 원고와 소외 E, F, 피고들(이하 위 6인을 지칭하는 경우 ‘원고 남매들’이라 한다

)은 망 G와 망 H 사이의 3남 3녀의 자녀들로, 망 G는 1987. 6. 8. 사망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원래 면적이 478㎡였는데, 2009. 3. 13. 그 중 9㎡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남은 469㎡ 중 24㎡가 2011. 4. 18. 같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2012. 1. 16. 재차 남은 445㎡ 중 8㎡가 같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으로, 437㎡ 중 3㎡는 같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 소유였는데, 망 G의 사망 이후인 1987. 9.경 망 G의 상속인들인 망 H과 원고 남매들은 배우자인 망 H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0/1,000 지분을, 장남인 E이 220/1,000 지분을, 차남, 삼남인 F과 원고가 각 213/1,000 지분을, 차녀인 피고 C이 108/1,000 지분을, 장녀, 삼녀인 피고 B, D이 각 53/1,000 지분을 상속하되, 망 H이 자녀들의 지분을 모두 명의신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최초상속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87. 9. 23.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1987년 증서 제1394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최초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9. 29. 접수 제35937호로 망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 H의 사망 및 이후 경과 한편, 망 H은 1998. 4. 18. 사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접수 제28267호로 1998. 4.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남매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