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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2607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평택시 B 전 3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09. 3.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망 C이 경기도 진위군 D(현재 경기도 평택시 E) B 임야 2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단위 환산 등을 거쳐 경기도 평택시 B 전 2,579㎡가 되었고 1996. 12. 24. B 전 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전 2,237㎡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09. 3. 10. 접수 제99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C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망 G이 호주상속하였고, 망 G 사망 후에는 망 H가 호주상속하였으며, 원고는 망 H의 상속인 중 1인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토지조사부상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망 C이 원고의 선대인 망 C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시 E에 본적을 둔 망 C이나 그 아들인 망 G의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은 전란으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망 C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에 경기도 진위군 D(현 경기도 평택시 E)에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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