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 1) 원고와 소외 E, F, 피고들(이하 위 6인을 지칭하는 경우 ‘원고 남매들’이라 한다
)은 망 G와 망 H 사이의 3남 3녀의 자녀들로, 망 G는 1987. 6. 8. 사망하였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원래 면적이 478㎡였는데, 2009. 3. 13. 그 중 9㎡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남은 469㎡ 중 24㎡가 2011. 4. 18. 같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2012. 1. 16. 재차 남은 445㎡ 중 8㎡가 같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으로, 437㎡ 중 3㎡는 같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지칭한다). 나.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 소유였는데, 망 G의 사망 이후인 1987. 9.경 망 G의 상속인들인 망 H과 원고 남매들은 망 H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0/1,000 지분을, 장남인 원고가 220/1,000 지분을, 차남, 삼남인 E, F이 각 213/1,000 지분을, 딸 피고 C은 108/1,000 지분을, 피고 B, D은 각 53/1,000 지분을 상속하되, 망 H이 자녀들의 지분을 모두 명의신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최초상속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87. 9. 23.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1987년 증서 제1394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최초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9. 29. 접수 제35937호로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 H의 유증 및 사망 후 경과 1 한편, 망 H은 1987. 10. 19. 소외 I, J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1987년도 증서 제5854호로 '망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H이 소유한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