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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0 2014고정1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C는 재단법인 D의 이사장,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의 부이사장이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모집목적, 모집계획,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5.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 있는 사천시청에서 다수의 기업체에 E에 후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1,200,000원의 기부금을 교부받아 모집하는 등 2012. 4. 5.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53,950,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단체의 대표이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모집목적, 모집계획,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4.경 다수의 기업체 등에 G 후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H으로부터 1,000,000원의 기부금을 교부받아 모집하는 등 2011. 5. 24.경부터 201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F단체 W), 통장거래내역(기부금 입력 계좌), 기부금품 모금 등록 신청계획(안), 각 D 운영 활성화 기금 마련 참여 협조, 각 2012 E 개최 후원 협조 요청, 14회 G 협찬금 수입내역, 기부금품모집 등록신청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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