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협회장이다
C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재활 및 자립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D)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등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부터 2017. 9월경까지 약 1년 동안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협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관청에 기부금품모집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확대, 재활 및 자립의 목적으로 E은행 후원금 법인계좌 (1) ‘F’(CMS), (2) ‘G’ 계좌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49,830,44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단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모집),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3회 공판에 이르러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상호 품앗이 성격의 협회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하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 관련하여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로는 위법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