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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02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률에 정해진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6.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C)에 “【D 사람들】후원안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처음으로 좀 진지한 제안과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중략) E현장에서 1인 시위, 올레꾼 서명받기, 공연, 기념품 판매, 각종 미디어 홍보물 제작, 해상감시활동, 국제연대, 평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E평화활동가들의 생활비를 후원해주십시오.(중략) 어제 개설한 후원 계좌번호 나갑니다.(중략) 농협 F A(D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2. 3. 16. D 인터넷 다음 카페(G) 게시판에 “【D 사람들】후원안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2. 1. 6. H으로부터 기부금 10,000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11명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33,389,824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페이스북 메인화면 캡쳐화면 인쇄물, 피의자 페이스북에 게시된 기부금품 권유 관련 게시물, D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기부금품 권유 관련 게시물

1. 농협 I 계좌거래내역서, 농협 F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부금액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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