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 사무국장,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29.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았다.
나. 누구든지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금액의 15%를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한 기부금품 모집행사에서 모집금품 총액 46,079,614원의 15%를 초과한 15.6%(7,217,940원)를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무국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집금품의 15%를 초과한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 관련자료 및 2014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 관련자료
1. E ‘F’ 홍보물, B 계좌번호 출력물
1. 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 B) 사본,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한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