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불안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296 하나마트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영향으로 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진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겔로퍼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