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3:45경 구리시 수택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충북추어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512-43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512-43 신한은행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