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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8. 1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8.8km 상행선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차량이 미끄러지게 되었고,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고 제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이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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