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3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토평동 996 소재 ‘맛있는 해장국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평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범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에 대해 수리비 약 1,210,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