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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3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토평동 996 소재 ‘맛있는 해장국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평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범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에 대해 수리비 약 1,210,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0. 31. 16:00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농협 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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