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① 상여금, ② 중식보조비, ③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①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① 상여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0. 7. 1.부터 2013. 9. 30.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A/S, Air Side) 유지보수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사업단을 구성하고, 인천공항사업단장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들의 채용권한을 위임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공항사업단장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용역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9. 30.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기본급, 직능급,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및 식대를 지급하되, 기본급과 직능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 밖의 임금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피고의 계약직 관리예규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