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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7 2013나1283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편의상 ‘원고‘라 하고, 통틀어서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천안 사료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2. 3. 23. 피고의 천안 사료공장과 관련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매년 체결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급여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각제38조 (임금 지급)

2. 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0조 (통상임금)

1. 본봉

2. 가족수당

3. 근속수당

4. 미혼수당(2010년 단체협약부터 통상임금에 포함) 제41조 (상여금) 회사는 업적을 감안하고 조합원의 성적을 감안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 지급시기는 4, 6, 8, 12월에 각 150%를 지급하고, 2, 10월에 각 100%를 지급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상여금의 지급과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위 단체협약 등에 따른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09.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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