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지급한 법정수당, 퇴직금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하계휴가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하계휴가비 관련 주장 부분을 제외하고,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이하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근속수당 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