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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14 2015가합37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 목록 및 청구인용액표 중 ‘청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이다.

나. 피고는 연장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만을 산입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 이외에 ① 상여금, ② 3급대우수당, ③ 직급보조비, ④ 중식보조비, ⑤ 교통비, ⑥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연장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연장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① 상여금(기본급의 400%) 중 100%는 경영평가 성과급이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② 3급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는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③ 직무수행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므로 임금성이 없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약 10억 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건비에 대한 과도한 예산집행이 될 경우 소비자문제 등 피고의 공익적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기존 합의와 달리 피고를 상대로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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