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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1284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554,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6. 10.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이고, 피고는 엘리베이터 등의 생산ㆍ판매ㆍ설치ㆍ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액이 12억 원 상당인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2012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2. 4. 1.부터이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2014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4. 4. 1.부터이다)은 통상임금에 ‘통신비’, ‘목욕비’를 통상임금에 추가 산입하되 상여금 지급에서는 제외하고, 상여금의 통산임금 반영은 2014. 12. 18. 별도 합의서에 따르기로 한 것 외에는 대체로 2012년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 4, 6, 8, 10, 12월,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다만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 통신비, 목욕비를 제외)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으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였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 2012년 이후 퇴사한 기능직 근로자는 총 15명이고, 그 중 13명은 짝수 달의 말일(즉, 상여금을 지급받는 날이다)에 퇴사하였고, 2명은 상여금 지급일이 아닌 날에 퇴사하였다

(2012. 10. 7.자 1명, 2015. 5. 22.자 1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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