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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7:30경 서울 관악구 B A동 옥상에서 옥상 출입문을 잠그는 문제로 시비 중에 화가 나 남현파출소 경찰관 4명과 옥상 CCTV 관리업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남의 집에서 식당일 하는 년, 길바닥이나 청소하는 년, 너도 니 남편처럼 글씨 못 읽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D(25세)에게 “너나 욕하지 마, 개새끼야, 니 여자 친구 걸레라고 소문났어, 걸레랑 다니니까 좋겠다 새끼야, 걸레 같은 애 데리고 다니니까 행실도 그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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