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67세)의 동생이자 피해자 E(여, 39세)의 이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F A동 옥상에서, 피해자 D와 옥상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과 옥상 CCTV 유지보수업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 곱게 늙어라. 야 이년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년, 셋방살이 하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유방암 투병을 한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니 가슴으로 다 떨어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4명 및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나잇값 좀 해라. 사기꾼 년, 야 이년아 꺼져, 입 닥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넌 입 닥치고 있어.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