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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8고합27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여, 37세)를 업무적으로 알게 되어 2017. 7.경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2017. 12.경 및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7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집에 가서 신랑한테 대 줄려고 그러나,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3대 때리고, "니 신랑 앞에서 이야기 하자"며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5. 15.자 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21:04경부터 22:22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끝장 보자, 니 괴롭히는 걸로 마무리’, ‘걸레라고 신랑한테 말하고 대주고 살아라 씨발년아, 니한테 허비한 1년이 아깝다, 낼 되면 니는 끝날줄 알아라 걸레야’, ‘너거 신랑보고 얘기하자 걸레년 어떤지, 2-3번 잤다고 할게’, ‘보내주께, 니 다리벌린 사진 음성 등등’, ‘나랑 통화한 거 여관에서 잔 거 어느거 먼저 보내줄까’, ‘내 떠난다면 니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주위에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1:00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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