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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1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9:3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2 층 E 마트 4번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F, G에게 “ 야! 이년 아! 니가 그러고 다니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어디서 열 폭하고 지랄이야.

정신 나간 년 아, 씨 발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 입 닥치라 고 병신 같은 년 아. 어디서 열 폭하고 지랄이야, 병신 같은 년이, 씨발 년 아 니 깟 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지금 무서워서 이러는 줄 알아 씨발 년 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위치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 같은 년 하고 말도 섞기 싫어 씨발 년 아 ”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장 제출 및 영상자료 제출)

1. usb,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적이 없다거나 혼자말이었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받았을 피해가 상당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옆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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