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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72(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쇼핑센터에서 'I' 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 여, 53세) 은 같은 쇼핑센터에서 ‘K’ 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17. 11:00 경 위 H 쇼핑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자회를 열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5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1322(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바자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아들인 피고인 B, 남편인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17. 15:00 경 위 H 쇼핑센터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의류 판매점에서, 인근 상인인 L, M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반말 했냐,

나두 너한테 반말한다, 너 반말 좀 들어라,

야 너 장난해, 너 여기서 장사라고 하구 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생긴 것도 좆 같이 생긴 게, 개 같은 년, 너 내 손에 죽고 싶냐,

저년 저 씹할 년, 너 이렇게 장사 해 처먹고, 니 자식들 잘되나 보자, 저 개 같은 년, 이리 나와 이년 아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저년 저거 맞을 짓을 해서 때렸는데 어 따 대구 신고를 하구 지랄이야, 니 자식들 잘 되나 보자, 하느님이 너나 너 자식들을 모두 죽여 버릴 것이다, 저 씹할 년, 개 같은 년, 나는 혈압 올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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