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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5. 자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24 세) 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B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 내가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렵지, 그래서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나 그런 사람 아 니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누르게 하여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내 가정을 파멸시켰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 갔으며 내 미래를 완벽하게 태워 버렸다.

위자료를 청구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7. 18.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의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제의를 받자 “ 지난주 내가 느꼈던 오만 불손했던 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나시길 원하시면 교무실로 방문 드리죠.

방문 전 전화 드리겠습니다

” 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7. 18. 전화로 “ 너의 노력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기준은 내가 얘기하겠다.

네 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에 플러스 알파를 달라, F 대출은 신청한 다음 날 된다.

다 죽여 버리고 싶은데, 다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 20. 전화로 만나서 위자료를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 위자료를 미리 학교로 보내.

내가 학교에 가서 얘기하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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