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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 C는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2. 6.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15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 차용증을 들고 학교로 찾아가겠다.

” “ 당신 네 집으로 가겠다.

” “ 아들에게 알리겠다.

” 라는 등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수막을 게시하겠다 ”며 남양주시 D, OOO 호 소재 피해자의 집 건물 앞, 공동 현관문, 우체 통, 주변 전신주에 피해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의 일부 내용을 적어서 “E OOO C 4200만 원 변제 하세요 거짓말 좀 그만 하시고 오늘 중 변제 부탁 드립니다.

010 OOOO OOOO 님” 라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한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6. 경 1,000만 원, 2017. 12. 29. 경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 돈이 안 되면 아들을 만나겠다.

” “ 망신당하지 않으려 면 돈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3. 5. 13:40 경 피해자가 조리 실무 사로 근무하는 남양주시 F 소재 G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이 여자야, 돈 줘. ”라고 소리치고, 2018. 3. 20. 14:00 경 다시 위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 질이 안 좋고 아주 나쁜 여자다.

”라고 말하였으며, 2018. 3. 22. 12:00 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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