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147] 피고인은 2017. 3. 25. 14:3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고시 텔 536호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 원피스 도 플라밍고 피규어를 삽니다.
’라고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60,000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3,3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287] 피고인은 2017. 7. 2. 18:00 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 고시 텔 536호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작성한 ‘ 차량용 블랙 박스 삽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 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라고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22] 피고인은 2017. 7. 16. 17:59 경 경기 군포시 J에 있는, K 모텔 502호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