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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8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고 B, C, D, E은 친구 사이이며, E은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F(19 세) 과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E과 D이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E과 교제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이성적으로 호감을 보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5. 경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내 몸을 만지고 싶느냐,

나와 자고 싶으냐.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 자로부터 “ 몸을 만지고 싶다, 자고 싶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자신의 글은 지운 채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메시지를 편집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한 것처럼 대화 내역 화면을 저장한 후 이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에게 보냈고, 이를 확인하고 화가 난 B는 C, D 등과 피해자를 불러 내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B, D, E과 공동하여 2017. 9. 6. 18:30 경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계단 비상구에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과 C 등은 위 PC 방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같은 날 19:10 경 인근 상호 불상의 동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방 안에서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과 C 등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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