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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정113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경부터 2005. 1. 경까지 약 6개월 간 피해자 의 육아도 우미로 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계좌가 없어 친구 D으로부터 62만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 받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현금 18만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0만원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48만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32만원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24. 19: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 년 넘게 당한 고통 밝혀낼 거예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9 경 “ 전화 안 받는다면 죄가 있어서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22 경 “ 전화 안 받으면 교육청에 찾아갈 거에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32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F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2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교무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세지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32만 원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서로 대화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 전화 안 받으면 교육청에 찾아 갈 거예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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