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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307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 0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당직사무실에서,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복도의 내벽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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