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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1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인천 남구 주안1동 147-8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45-1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21:45경 위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피해자인 순경 G(26세)가 음주여부를 확인하고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왜 반말해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G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주안 깡패야”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까지 연행하는 과정에서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박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칼날 길이 15cm 미만의 도검 중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16: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에서 지정한 도검인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4cm, 도합 26cm)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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