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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1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52』 피고인은 2014. 8. 25. 오전경 인천 남구 C아파트 경비실 건너편에 있던 고구마 굽는 용도의 드럼통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이 모습을 목격한 C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경비원을 상대로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7. 00:39경 위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을 항의하고자 평소 휴대하던 쇠파이프(길이 70cm)를 소지한 채 걸어서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소재 인천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정문 앞에서 “야! 다 죽여버려!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 내가 죽여버리고 빵에 간다.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경찰서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362』 피고인은 2014. 8. 1. 12: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그곳 직원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직원에 대해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던 중 지하철 주안역 11번 출구에서 각목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직원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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