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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506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4: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여, 38세)과 대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러차례 '이 여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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