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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81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인 소속 변호사 F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직장동료인 E이 2013. 4. 초순경 회사에서 고소인 A의 신분증을 빌려가 고소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연대보증 계약서상 연대보증인 이름란에 ‘A’,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H 617호’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현대저축은행 등 6곳의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3,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E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위 6곳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때 E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E이 임의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을 통해 2014. 4.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2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부채증명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대부연대보증계약서, 부채증명서, 연대보증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사실이므로 위 대부업체에 대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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