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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04:28경 인천 남구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05:18경 인천 남구 D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적은 종이를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05:53경 위 D파출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07: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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