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72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1억 2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S 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8. 1. 31. 경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상가 128호 점포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6. 22. 경 피해자 I에게 D 건물 지하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일주일 내에 변제할 테니 은행에 대한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S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변제 받을 수 있도록 S에 대한 채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