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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I의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I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여 I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경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0.5g 상당을 J에 도착하는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2013. 12. 29. 영주시 소재 ‘L 식당 ’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0.5g 을 위 식당 우체통에 넣어 두고 I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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