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 아닌 AB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린 것이고, 이를 I으로부터 조달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Q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M 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에는 PF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Q는 피고인들의 사업 설명이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지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Q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S이 T으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은 S을 거쳐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U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U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직접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지
S이 자신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S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S은 PF 자금이 유치되면 추후 신설 법인의 지분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투자를 유치해 온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