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46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사 수주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E 조합 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자금을 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피고인을 속여서 로비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납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 수주 사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AR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에게 피고인이 E 조합의 이사가 될 것이고 C가 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2억 원을 주면 공사를 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1억 원만을 C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사기를 당할까 봐 도면을 받기 전에는 C에게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도급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품 사기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