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10. 15. 경 피해자 E으로부터 골프 연습장의 인허가에 관한 추진 비로 2,000만 원을 받아 그중 500만 원은 설계사무소에 계약금으로, 300만 원은 W에게 경비로, 1,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I에게 업무 비로 각 전달하여, 모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맞게 골프 연습장의 인허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9. 5. 22. 경 1,200만 원, 2009. 5. 27. 경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2008. 12. 경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고 이후에 I의 연인이었던 피해 자로부터 대신 변제 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2009. 6. 9. 40만 원, 2009. 7. 2. 12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각 입금한 것은 I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6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10. 15. 사기의 점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