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여 2014. 4. 16. 150만 원( 공소사실은 200만 원) 의 수수료, 2014. 4. 24. 200만 원( 공소사실은 300만 원) 의 수수료를 각 지급 받았을 뿐이며 월 평균 수입도 150만 원( 공소사실은 200만 원 )에 불과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 기재는 부풀려 진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 그대로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으며, 2014. 4. 25. R( 실 매수인 M의 딸 )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H에게 송금하지 않고 수수료 조로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2014. 4. 16. 처의 계좌를 통해 H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400만 원만을 중간 매수인 격인 I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H이 I에게 지급할 잔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만을 I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중 총 200만 원을 자신이 가졌는데, 이에 대하여 I는 계약금 중 100만 원은 수수료로 공제한 것이고 잔금 중 100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피고인의 수수료 조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이후 피고인이 I에게 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조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위 2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로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