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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와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P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공사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그 기성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단에 대한 채무가 14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S)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주)U과 ‘V사업’에 관한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관한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주)U에 공사이익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주면 (주)U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해주고 원금 외에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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