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할 소방 관서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7. 9. 강원 홍천군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일정금액 (14 억 5,000만 원, 그 중 전기공사 < 소방 포함 > 1억 100만 1,000원 )에 일괄 도급계약한 후 다시 2016. 4. 5. 수원시 장안구 E, 2호 4 층에 있는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 7,48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하여 이익을 남기는 등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계약서( 순 번 1, 23), 위임장( 순 번 2, 22),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순 번 5, 19), 소방시설 공사업 법 위반사실 적발보고,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소방 시설업 미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증빙 사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순 번 20),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5 조의 “ 제 4조 제 1 항에 위배하여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에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고,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