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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단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0. 7. 강릉시 포 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과 사이에 C의 남편인 D을 건축주로 하여 삼척시 E 소재 211.2㎡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7. 강릉시 포 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과 사이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 주 )F 이 본건 도급 공사의 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위임 등 일체 허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가 보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보증인 란에 “( 주 )F,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 주 )F 이라는 인영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답변서 사본, 수사보고 (F 도장 출처 관련), 공문( 외부기관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 등록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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