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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2632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2015. 5.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 남구 E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된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공사 계약금액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C이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1억 원에 불과 하다는 판결을 받아 내 어 C로 하여금 위 채무 금 일부를 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본, 변경)’ 라는 제목으로, ‘ 원도 급 공사 명 : E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 하도급 공사 명 : E 오피스텔 토목공사’, ‘ 계약금액 : 일금 일억원 정 (100,000,000)', ’ 도급인 ( 주 )C 대표이사 B‘, ’ 수급인 D( 주)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인감도 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5. 11. 30.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30.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은 2014. 7. 7. 경 피해자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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