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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7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 C으로부터 충북 증 평 군 D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후, E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주 C이 하도급업자 E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하도급 계약서의 존재 등을 이유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2016. 6. 16. 경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이 권한 없이 위조한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관련 민사소송( 청주지방법원 2013 가소 4467)에서 승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2011. 2. 12. 경 E 및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C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C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판결문( 청주 2013 가소 4467)

1. 녹취 서( 청주 2014 고단 1900) 중 일부 기재

1. 불기소 이유 통지 (C)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들 전화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도 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3 층 바닥 슬라브 타 설 후 1차 기성고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E 가, 건축 주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오겠다고

하여, 위 원도 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3 층 바닥 슬라브 타 설 후 C이 E에게 1억 원을 직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하도급 계약서에 “F( 주) 현장 대리인” 이라고 기재하여 주었는데, E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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