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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0. 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07: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가 합계 319,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엔진 케이스, 쇼 바, 엔진 브라켓 등 오토바이 부품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05:40 경 제 1 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 엔진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3』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0. 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09:1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7에 있는 약령시장 2번 아치 노점상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봄 동 배추 1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49』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0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H 건물 앞 보행자 길에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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