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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8. 3.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0☆ 동 1☆01 호에 있는 D 검사는 공소장에 D을 피해 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 침입행위는 다른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 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 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별도의 건조물 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D을 ‘ 피해자’ 로 표시하지 않는다.

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 빠루’) 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1☆01 호의 D이 이틀 전 이사를 나가 위 장소에서 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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