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764』 피고인은 1994. 3.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1994.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11. 1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을, 1996.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9.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3.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9.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부산, 경남 등지를 떠돌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상습으로, 2016. 3. 8.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을회관’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밥과 반찬류 등을 함부로 꺼내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김해시...